라응찬 회장,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받을 듯

입력 2010-10-08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상훈 등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징계

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함긍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포함해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직·간접 개입한 전·현직 임직원 40여 명도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8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제재 방침을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로 통보됐는데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라 회장의 경우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자나 감독자라기 보다는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하거나 적극 개입한 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자신의 돈이 직원들에 의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라 회장을 행위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라 회장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으면 4년간 은행 임원으로 새로 선임되지 못한다. 다만, 라 회장의 소명과 금감원의 제재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는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제법 위반은 상당히 중한 위반 사례"라며 "업무 미숙 등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위반했다면 직무정지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를 할 수 있는 법 위반 시기는 라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 부회장 등으로 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상훈 사장에 대해서도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운용되던 당시 신한은행의 자금부장, 영업부장 등을 지냈다는 점 등에 비춰 경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해 조직적으로 실명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전직 감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라 회장 등 징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2주일 동안 받은 뒤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긴급진단] “전술적 투자처 넘어 핵심 시장으로”…코스피 8000, 반도체 이익 장세 시험대 [꿈의 8000피 시대]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빚 못 갚아 집 넘어갔다"⋯서울 강제경매 1년 새 49% 급증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이 날' 외출 금지...'러브버그 습격' 예고일
  • AI 열풍 올라탄 세레브라스…상장 첫날 68% 급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4: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31,000
    • +1.5%
    • 이더리움
    • 3,35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23%
    • 리플
    • 2,177
    • +2.59%
    • 솔라나
    • 135,500
    • +0.74%
    • 에이다
    • 396
    • +0.76%
    • 트론
    • 524
    • +0.58%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10
    • -1.49%
    • 체인링크
    • 15,280
    • +0.92%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