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진출로 소상공인 1조 8495억원 피해"

입력 2010-10-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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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진흥원, '규제방안 마련 못한 정부 책임 커' 비판

대형 할인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로 피해를 본 중소상인들에게 최대 1조 5천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지난 8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로 작성한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규모가 1조8495억원나 된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간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이 28% 감소했고, 고객 감소율은 37%(일평균 22명), 유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10개 점포당 1명꼴로 해고됐다.

유형별로는 반찬가게 38.5%, 떡집·방앗간 36.4%, 음식점 32.4%, 정육점 32.1%의 매출감소율을 보였고, 생선, 공산품, 슈퍼마켓, 야채 청과점 또한 모두 매출이 크게 감소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중소상인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

이 보고서는 정부산하 기관이 대형마트와 SSM 진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해 피해가 컸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의 규제방안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산업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정책 변화를 시도했고 향후 잘못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규제의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이 보고서는 정부산하 기관이 정부의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제대로 못해 소상공인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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