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도초과 접대비 1460억원

입력 2010-10-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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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지난 7년간 세법상 인정된 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는 1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2009년 공공기관의 접대비 지출액은 2698억원이었고, 이중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액 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는 1460억원으로 전체 접대비의 5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한도초과 접대비는 2003년 164억원, 2004년 171억원, 2005년 216억원, 2006년 244억원, 2007년 229억원, 2008년 207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법인세를 신고한 248개 공공기관의 접대비 한도액은 215억원이었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한도액을 넘겨 229억원의 접대비를 초과지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접대비 총지출액도 2003년 318억원, 2004년 334억원, 2005년 366억원, 2006억 401억원, 2007년 414억원, 2008년 421억원, 2009년 44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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