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 60일에서 90일로

입력 2010-10-03 12: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을 때의 분쟁조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쟁조정은 사적 분쟁의 성격이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피신청인에 대해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공시를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통합해 정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79,000
    • +2.69%
    • 이더리움
    • 3,024,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83%
    • 리플
    • 2,081
    • +3.89%
    • 솔라나
    • 128,300
    • +2.89%
    • 에이다
    • 396
    • +5.04%
    • 트론
    • 415
    • -1.19%
    • 스텔라루멘
    • 242
    • +9.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15.35%
    • 체인링크
    • 13,290
    • +1.14%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