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약 70% "친족은 4촌 이내"

입력 2010-09-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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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4촌 이내를 친족으로 여겼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4.8%가 배우자·자녀, 18.0%가 부모·형제·3촌, 45.8%가 4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했다. 6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4.6%였다.

4촌 이내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연령별 비율은 19~29세는 61.5%, 30대는 50.2%, 40대는 45.3%, 50대는 40.9%, 60대는 29.6%여서 젊을수록 4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60대는 6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30.6%, 그 이상까지도 친족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16.7%에 이르러 친족의 범위를 넓게 봤다.

4촌 이내 혈족이 1년에 만나는 횟수는 평균 2회 이하가 44.1%, 3~4회가 29.4%, 5~6회가 12.7%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86.4%는 이번 추석에 4촌 이내의 친척끼리 모여 차례를 지내겠다고 밝혔고 6촌과 함께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자는 11.1%였다.

'친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월소득의 10%를 1년 정도 도와줘야 한다면 누구까지 도와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부모·형제(53.4%), 4촌까지(19.1%), 도와줄 여력이 없다(16.5%), 6촌까지(5.6%), 기타·무응답(5.4%) 순이었다.

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척'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89.0%는 4촌까지만 돕겠다고 밝혔다.

각종 경제관련법률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을 특별하게 묶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법상 불합리한 6촌 이내의 특수관계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자는 응답이 26.2%, 부모·형제까지가 25.1%, 3촌까지가 3.8%, 4촌까지가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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