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조현상 전무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0-09-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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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뒤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 조현상 효성 전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무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함에따라 징역 1년과 추징금 262만3150달러 추징을 구형했다.

조 전무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전9시50분 서울중앙지법 522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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