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은행권 사고예방 실태 '특별점검'

입력 2010-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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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은행권의 사고예방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은행권에서 신종유형의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예방과 관련해 은행의 불합리한 규정, 제도, 업무운영 내용 등을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이 밝히며 은행권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부점장으로 인한 직접 사고가 많아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위변조 기술이 진화하면서 장기간 은폐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잔액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추진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방지대책' 추진 등이다.

금감원은 특별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앞서 은행에 사고예방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며 미비사항을 적극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8월까지 진행된 1차 점검에서는 은행이 29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224개 과제를 올해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사고에 대한 대응과 은행권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사고예방제도를 보완하는 등이 주되게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사항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은행에 제시했다. 공통사항, 영업활동, 업무프로세스 등 12개 대분류와 72개 중분류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내규 또는 사고예방 매뉴얼 등에 반영해 자체 검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금감원도 영업점 현장검사를 실시할 경우 이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은행권의 지난해 사고건수가 48건으로 2000년 224건보다 대폭 줄었지만 액수는 66억3000만원으로 2000년(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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