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발코니 뺐더니 양도세가 '뚝'

입력 2010-09-15 07:41 수정 2010-09-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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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용면적 따질때 발코니 포함 안돼 판결

아파트 전용면적을 정할 때 외벽 안으로 만들어진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전용면적 170㎡ 주상복합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트도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판정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김모(56)씨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부과한 양도세가 부당하다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코니는 더 이상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건축관련 행정청에서 발코니를 바닥면적에서 제외시켜 왔다"며 "주상복합 건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한 것을 국세행정 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행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은 전용면적이 165㎡를 넘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매매시 양도세를 물리도록 정한다.

지난 1999년 타워팰리스를 구입한 김씨는 2002년 조모씨에게 해당 호를 11억원에 판 뒤 발코니 면적을 뺀 전용면적 약 137㎡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했다. 김씨는 자신이 신고한 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인 165㎡에 못미친다는 판단에서 농어촌특별세 3500여만원만 납부했다.

이에 세무서가 "발코니 면적(33.07㎡)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전용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며 세금 2억2000여만원(납부불성실가산세 4200여만원)을 경정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김씨에게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주상복합 가운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면적이 165㎡ 미만 또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신축 주택으로 1998년 5월22일~1999년 6월30일에 건설된 주상복합을 분양받거나 매수한 경우 2001년 5월23일~2002년 말까지 서울 등 5대 신도시에서 취득한 주상복합이다.

1998~2002년 서울에서 분양된 주상복합은 총 7,600여가구로 이 가운데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내야 했던 가구는 4,500여가구에 달한다.

한편 커튼월 공법이란 아파트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아파트와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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