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안된다"

입력 2010-09-14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상복합아파트나 고층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한 것을 국세행정 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도 일반 아파트 발코니의 외부 벽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커튼월 공법이란 비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고층건물을 지을 때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패널을 갖다붙여 외벽을 만드는 건축공법을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53,000
    • +1.44%
    • 이더리움
    • 3,458,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72,200
    • +2.45%
    • 리플
    • 1,999
    • +3.9%
    • 솔라나
    • 148,800
    • +10.55%
    • 에이다
    • 296
    • +3.5%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58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0.78%
    • 체인링크
    • 16,390
    • +4.46%
    • 샌드박스
    • 50.3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