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신고센터'를 오는 13일~20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제수용품 ▲추석명절 선물 ▲배송 상품 관련 피해 등이다.
정상근무기간인 13일~20일, 24일~30일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전화상담을 받으며 추석연휴기간인 21일~30일은 02-3360-3324에서 신고 접수 센터를 운영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상담(www.ccn.go.kr)의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전화상담을 이용한다면 신속하게 피해 신고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