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세종시 설치법 정기국회서 처리"

입력 2010-09-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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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10일 "세종시 설치법을 이번 회기 중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161개에 세종시 설치법이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 설치법이 빠진 이유에 대해 그는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법안이 17대 국회의 종료로 자동폐기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야당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다"며 세종시법 처리계획을 내비쳤다.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법적지위를 규정한 세종시 설치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며 심대평 대표는 지난 8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이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었다.

고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사학법 개정안도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은 당초 161건이었으나 이처럼 일부 법안이 추가되고, 정부의 요청 법안이 더해져 170여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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