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사학법" 개정안 18대 국회서 지켜야

입력 2010-09-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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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7일 사학 규제를 없애는 취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5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비리 차단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던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제도 등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학 설립자가 학교를 해산할 경우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사람에게 총 잔여재산의 30% 이내에서 잔여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사학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총선, 대선에서 수없이 약속한 사항이라 18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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