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석유협회장 "공정경쟁 여건 마련돼야"

입력 2010-09-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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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밝혀…클린디젤 우수성 뛰어나

오강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6일 "클린디젤이 타 연료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은 6일 정유업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클린디젤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임영무 기자 darkroom519@etoday.co.kr)
오 회장은 우선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압축천연가스(CNG)버스 확대 정책에 대해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CNG는 연료로써 깨끗하고 좋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클린디젤 역시 연비나 친환경성 면에서 CNG에 버금가는 수준인 데도 지자체와 정부가 CNG버스 한대당 2000만~25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 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클린디젤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연비가 좋은 디젤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클린디젤 차량을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차량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지식경제부가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개발을 위해 5년간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유업계 역시 숙원사업인 클린디젤 보급을 위한 '디젤-하이브리드 버스' 등과 같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CNG 버스 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바꾼 덕에 서울시 미세먼지농도가 줄었다"며 기존 보급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회장은 "서울시가 CNG버스를 보급하면서 경유버스를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CNG버스 교체로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는 버스 교체가 원인이 아니라 수도권 내 공장 이전, 건설현장 분진 감소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CNG를 쓰는 차량의 비율이 전체 등록차량의 0.3%에 그치기 때문에 경유(디젤) 버스 교체가 대기질 개선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 회장은 "처음 CNG버스가 국내에 보급될 당시와는 다르게 기술의 발전으로 클린디젤이 달라졌다"면서 "전기차·수소연료차로 수송수단이 이동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과도기적 단계로 클린디젤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액화석유가스(LPG)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오 회장은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역시 국내에서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LPG와의 세제 혜택 면에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입 LPG엔 석유수입부과금이 없지만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LPG엔 ℓ당 16원을 부과되고 있다.

오 회장은 "LPG를 대규모 수송연료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송용 연료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회장은 또 "LPG 택시의 경우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클린디젤 택시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유업계 논란이 됐던 삼성토탈의 정제업 등록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삼성토탈은 이번 주중 지식경제부에 석유정제업 등록을 신청키로 했다.

오 회장은 삼성토탈의 석유정제업 등록과 관련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나프타를 갖고 석유제품을 만들 경우 관세의 불평등성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나프타의 경우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원유에 대해서는 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판매할 경우 가격의 불평등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오 회장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나프타에 대한 수입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석유화학사업의 경쟁성을 위해서였다"면서 "나프타를 이용한 석유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부과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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