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영리행위ㆍ겸직' 교사 45명 징계

입력 2010-09-04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과학기술부는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사 45명을 최근 적발해 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일부 교사들의 이중 직업을 적발한 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사안감사를 벌여 자영업을 하거나 사설학원 등에서 부당 영리행위를 한 교사들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별 적발 인원은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 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등이다.

적발된 교사 중에는 연수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해 항공료 등을 받거나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은 경우,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한 사례 등이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30,000
    • +3.34%
    • 이더리움
    • 3,544,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3.63%
    • 리플
    • 2,129
    • +0.33%
    • 솔라나
    • 129,200
    • +1.57%
    • 에이다
    • 373
    • +1.36%
    • 트론
    • 487
    • -1.81%
    • 스텔라루멘
    • 265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30
    • +1.61%
    • 체인링크
    • 13,900
    • -0.36%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