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ㆍ집중호우 피해지역 재산세 부담 덜어주기로

입력 2010-09-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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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기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 운영기준을 만들어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택 등 건축물이나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다시 구입하거나 수리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농경지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지역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지방세 징수나 체납에 따른 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세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주민이 취득세를 낼 때는 신고납부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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