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카드수수료 내린다

입력 2010-09-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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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하고 준비과정에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카드업계는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자료를 기준으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낮추고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그러나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출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인하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자료를 받아 연매출 9600만원 이하임이 확인될 경우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수혜 대상은 부가세 면세업종인 의료, 보건, 교육, 도서, 신문, 잡지, 농축수산물 분야의 카드 가맹점이며 재래시장 내 가맹점일 경우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 상한선을, 재래시장 외 가맹점일 경우 중소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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