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효

입력 2010-08-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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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무기.사치품 관련 기업 3곳, 개인 1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낮 12시1분을 기해(워싱턴 시간) 기존의 대북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번 대북제재 조치에는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구입 등과 관련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와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행정명령 13382호를 근거로 추가로 제재대상에 올린 기업,개인 리스트가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새로운 행정명령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과 유엔 대북결의 1718호, 1874호 등에 의거해 "지난 2008년 6월 26일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국가 긴급상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가 북한관련 자산의 동결 유지,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보유.운영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그친 것을 이번에 사치품 교역 및 돈세탁 금지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행정명령 도입의 배경과 관련,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에 대한 기습공격,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국제시장을 통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 재화 및 화폐위조, 현금 밀수, 마약거래, 한반도 불안정 조장 및 주한 미군, 동맹, 역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 등 북한의 최근 행위를 열거했다.

이날 발표된 새 행정명령의 제재대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무기 및 무기관련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개인과 기업, 북한으로 수출.입될 무기 또는 관련물자의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해 거래를 하거나 훈련, 조언, 기타 서비스 혹은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제공한 개인과 기업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사치품을 수ㆍ출입하거나, 돈세탁을 비롯해 화폐 또는 재화의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그리고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의 고위관리를 돕는 기타 불법적인 경제활동도 제재대상에 넣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ㆍ기관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가 금지된다.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는 3개의 북한 국영기관과 개인 1명이 포함됐고 13382호를 토대로 추가로 제재대상에 오른 기업ㆍ개인은 10개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한 보고서는 80여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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