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실수요자 연소득기준 완화 검토

입력 2010-08-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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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의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조건 가운데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현행제도에서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만 DTI 한도를 완화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란 의견에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000만~7000만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울러 정부는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2억원이 상한선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완화 혜택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DTI 완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2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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