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머니 불법거래 30대 구속

입력 2010-08-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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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해킹된 온라인 게임머니를 헐값에 사들여 수백명에게 되판 혐의(사기)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해킹을 통해 얻은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아덴'(게임머니)을 시중가의 절반을 주고 사들인 뒤 박모(32)씨 등 453명에게 모두 총 80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예금통장, 현금카드, 신분증사본 등을 구해 이들의 명의로 해킹된 게임머니를 거래해 왔으며 게임머니를 구매한 피해자들은 해킹머니 구입으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압류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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