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사퇴할 경우가 생기면 사퇴할 용의 있다"

입력 2010-08-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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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특검 결과에 따라 사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특검을 할 경우 사퇴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퇴할 경우가 생기면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하게 되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 정확히 얘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내정자는 다만 "4, 5월을 앞두고 경찰 기동대가 위축되지 않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잘 해 달라는 뜻으로 한 얘기"라며 "발언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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