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세무검증제 통해 과표 양성화

입력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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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애완동물 진료·성인대상 영리학원 부가가치세 과세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소득 자영자 대상의 세무검증제를 실시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연간 5억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표양성화를 위한 세무검증제는 의사ㆍ변호사ㆍ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되고 검증을 받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인 가산세를 부과,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다.

세무사에 대해서는 부실검증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조치하고 검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한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다음해 6월말로 신고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가슴성형술, 주름살제거술 및 지방흡인술 등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가축 및 양식어류를 제외한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해 내년 7월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마ㆍ경륜 및 경정장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영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ㆍ신고, 3년 평균 수입금액 초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경비에 대한 비용 인정비율을 2분의 1로 낮춰 세부담을 높여 기장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계산서ㆍ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계산서불성실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인상하고 적용대상에 가공 및 위장계산서 수수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양도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ㆍ감면 적용을 제한해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비과세ㆍ감면제도 대폭 축소ㆍ폐지하고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 지원목적이 달성됐거나 이용실적이 미미, 조세원칙에 위배되거나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도 우선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면서 폐지되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에서 범용화된 설비인 전자상거래설비, ERP설비를 제외, 공장자동화 시설에 대한 관세감면은 20에서 10%로, 중소기업은 40에서 30%로 축소된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거래가 보편화되고 성실사업자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일몰종료된다.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주한 국제연합군ㆍ미군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주한외국공관이 구입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은 차량용 석유류로 축소된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제도는 일몰종료된다.

선박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2013년말까지 일몰연장하되 제도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감면을 고려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창투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제도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창투조합을 통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 일몰종료된다.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는 이용실적이 없어 일몰종료된다.

이외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 과세시 공제금액은 50%에서 40%로 축소되며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제제도는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2년간 면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 방위산업용품·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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