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전 행장 문책경고... 부행장 3명도 중징계

입력 2010-08-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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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강정원 전 행장을 비롯해 임직원 70여명이 중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행장을 비롯한 부행장 3명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이하 BCC)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충당금을 적립하는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과 커버드본드를 편법으로 발행토록 한 점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BCC 투자와 커버드본드의 편법 발행 및 손실, 비온라인 계정의 전산 오류 등과 관련된 부행장 등 3명도 은행 손실과 관련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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