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가 서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는 서울저축은행 지분 67.83%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웅진그룹의 계열사인 웅진금융파트너스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다.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는 지분취득과 함께 1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완료한다. 기존 최대주주인 오영주 씨 등도 포함해 참여분 200억원을 포함해 증자할 방침이다.
또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영업구역외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한 특례에 따라 5곳의 지점을 추가로 열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