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 안으로 은행권의 구조화 커버드본드가 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제출한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의 초안을 받아 이르면 9월 모범규준을 발표,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커버드본드 태스크포스팀(TFT)'이 최근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의 초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보냈다.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의 초안은 ▲발행기준 ▲발행규모 한도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요점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초안을 기반으로 한 '은행권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발표할 방침이다.
TFT는 은행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주택담보채권(MBS)을 받아 직접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해외에서 발행하는 구조를 결정했다. TFT 초기에는 은행권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위탁해 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은행권이 위탁발행으로 얻을 초과이익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구조화 커버드본드로 방침을 결정했다.
은행권은 커버드본드의 발행규모를 총부채 대비 4~10%로 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은행권 규모로 총부채 대비 4~10%라면 최대 20조원 가까이 발행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를 통한 외화조달 규모를 최대한 무제한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같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우선 투자자들의 '이중상환 청구권'만 설정키로 했다. 커버드본드의 이중상환청구권은 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담보자산인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주금공을 통해 발행되는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주금공에 대한 상환청구권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19조중 '금융채 발행규모가 자기자본의 3배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초과하지 않는 발행 규모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발행 기준도 총부채, 총자산, 대출채권 중 하나로 결정해 자기자본의 3배가 초과되지 않는 규모로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시장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외화조달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자기자본의 3배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대부분 총부채 또는 총자산 대비 4~10%이지만 국내는 3~4%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