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직 유지…2심서 벌금 80만원(2보)

입력 2010-08-12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12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63,000
    • -1.45%
    • 이더리움
    • 4,219,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0.25%
    • 리플
    • 2,781
    • -2.86%
    • 솔라나
    • 183,800
    • -3.82%
    • 에이다
    • 548
    • -4.5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4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90
    • -5%
    • 체인링크
    • 18,250
    • -4.9%
    • 샌드박스
    • 17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