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부정당업자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0-08-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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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을 막는 국가계약 부정당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적정한 이행을 위한 계약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복구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전 계약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해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계속비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연장방지 노력규정을 마련해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명확화하고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효율적 계약집행․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기간준수의무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을 허용해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재해복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사유에 재해복구계약을 추가했다.

신속한 경쟁입찰 실시 등을 위해서는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도 허용돼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근거도 마련돼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10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강화를 통해 계약기간 준수 등 국가계약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재해복구계약의 회계연도 개시전 체결 및 개산계약 허용을 통해 신속한 재해극복이 가능해지고 국가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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