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인수방식 달라도 경쟁입찰 가능

입력 2010-08-08 09:53 수정 2010-09-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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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각자 다른 인수방식으로 참여하더라도 경쟁입찰이 가능하게 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적자금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놓고 참여자가 2개곳 이상이면 인수방식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 후보자들이 서로 다른 인수방식을 제안하더라도 인수가격 비교가 가능하기때문에 경쟁입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현재 하나금융만 참여의사를 밝힌 반면 KB금융이 참여 거절의사를 나타내면서 공자위는 우리금융 인수전이 단독 인수로 흘러갈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 매각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입찰 형태를 갖춰야 한다. 대우인터내셔널 매각도 포스코의 단독 인수 참여로 국가계약법 논란이 이어졌던 바가 있어 우리금융도 단독입찰일 경우에는 매각작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공자위는 지분의 분산매각 또는 합병 등 투자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의 합병방안 이외에도 국내외 투자자들이 지분투자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56.97% 중 20% 내외의 지분을 사들이고 나머지 지분을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기금과 사모펀드 등 재무적투자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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