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委, 현금거래 게임에 '등급분류 거부'

입력 2010-08-08 09:50 수정 2010-08-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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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우려 된다"..대법원 판결 뒤집어

현금거래를 허용하려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거부' 결정을 내렸다.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IMI의 역할수행게임(RPG) '황제온라인'이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일 베타버전이 '게임머니를 배팅해 배당받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면서 등급거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반면 지난 1월 대법원은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2억3000만원 어치 구입한 뒤 타인에게 되팔아 2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낸 혐의로 김모 씨등 2명을 기소한 사건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게임물등급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첫 번째 공식입장이어서 게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월 등급 분류된 베타버전은 약관 없이도 심의가 가능했지만 상용화를 위한 정식버전은 약관 심의가 필수적"이라며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내용을 담은 약관이 등급거부 결정의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IMI 측은 게임위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불법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고 이미 1조가 넘는 아이템 거래시장이 형성돼있는 만큼 약관에 현금거래 허용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IMI는 이달 중 게임위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 등급심의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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