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銀 대출시 성과보수 금지

입력 2010-08-06 2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외에 성과보수를 받는 것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건전행위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56,000
    • +0.22%
    • 이더리움
    • 2,405,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0.61%
    • 리플
    • 1,606
    • +1.07%
    • 솔라나
    • 109,500
    • +2.24%
    • 에이다
    • 225
    • +1.81%
    • 트론
    • 487
    • -0.61%
    • 스텔라루멘
    • 266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9.57%
    • 체인링크
    • 11,210
    • +1.26%
    • 샌드박스
    • 72.26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