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금지 한약재 판매한 업자 2명 적발

입력 2010-08-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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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발톱 제품사진
식용이 금지된 한약재로 식품을 만들어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환제품인 봉삼환을 제조, 판매한 홍모(57)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6월 말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양곽 등을 혼합해 제조한 봉삼환(18kg)을 피부병 치료, 각종 암과 염증 예방 등에 좋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전량 판매 금지조치됐다.

또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공으로부터 밀반입해 판매한 조모(43)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2007년 9월 말부터 최근까지 남아공 현지교민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악마의 발톱 41.25kg을 본인의 블로그에 신경통, 류마티스, 요통,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127명에게 741만8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주로 한약재(약용)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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