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SH공사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금 융자액 3000억원을 대신 갚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SH공사는 서울시 기금을 포함한 부채과 이자를 갚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1조49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이는 SH공사가 작년 한해 발행한 어음 규모보다 6800억원 많은 것이다.
SH공사는 작년 말 기업회계 기준 부채가 16조3455억원이고,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이자만 1조6616억원을 지출했으며, 올해에는 6월까지 이자로만 매일 15억3500만원씩 총 2763억원을 지급했다.
SH공사의 차입한도액은 금융차입금 2조4533억원과 국민주택기금 4168억원 등 2조8701억원이지만 지난해 61% 늘어 4조6204억원이 됐다.
SH공사가 빚을 갚기 위해 빌려오는 차환 규모도 마곡도시개발지구사업 87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1조2000억원이고 빚을 갚기 위해 빚낸 돈만 3조4195억원이다.
이같은 주장에 서울시는 긴급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78조에는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 기금 회계 등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SH공사가 3000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은 시의회가 내부자금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시와 SH공사가 미리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