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ㆍ뜸은 면허있는 한의사만 의료법 조항 합헌

입력 2010-07-29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52,000
    • -1.04%
    • 이더리움
    • 4,222,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817,000
    • +0.31%
    • 리플
    • 2,776
    • -2.87%
    • 솔라나
    • 184,100
    • -4.16%
    • 에이다
    • 546
    • -4.55%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9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10
    • -5.26%
    • 체인링크
    • 18,150
    • -4.92%
    • 샌드박스
    • 170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