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사고 후 도주 혐의로 벌금 700만원

입력 2010-07-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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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배우 권상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29일 내렸다.

권상우는 앞서 검찰로부터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에 비해 2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공인인 권씨의 사회적 책임과 그가 사건 발생당시 도주한 사실을 참작해 재판부가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상우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 따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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