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시행초기부터 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에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민금융사마다 경쟁적으로 햇살론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 25%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못 물리는 것이 원칙이다.
대출 성격상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사와 고객과의 대출관계가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부실대출은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3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하는 부실대출은 서민금융사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청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은 특성상 연체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며 "시행 초기이다보니 다소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금융사들은 햇살론 성격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물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마음대로 연체이자를 설정해 놓았는데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