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한다

입력 2010-07-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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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수, 공무원 수 기준으로 규정

앞으로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호화 청사 건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사 총면적은 자치단체별 인구 수,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단체장 집무실은 광역·기초별, 행정구 설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 규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의 최저한도를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지식재산기본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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