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처분 결정 지연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했던 삼보산업에 대해 감경사유가 발생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27일 공시했다.
입력 2010-07-27 19:0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처분 결정 지연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했던 삼보산업에 대해 감경사유가 발생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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