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규정 법령 일원화

입력 2010-07-27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가스관련 법령이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일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을 28일 개정ㆍ공포한다.

개정령은 도시가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기업활동ㆍ 민원불편 해소, 가스사고예방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으로 ▲도시가스충전사업 시설기준ㆍ안전관리 규정 ▲가스공급 제한 지역 ㆍ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분담기준 규정 ▲가스사용시설의 점검원 채용기준 완화 ▲가스온수기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이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해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76,000
    • +0.81%
    • 이더리움
    • 3,467,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371,400
    • +0.13%
    • 리플
    • 1,976
    • +0.51%
    • 솔라나
    • 144,400
    • +7.2%
    • 에이다
    • 293
    • +0.34%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5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2.66%
    • 체인링크
    • 16,290
    • +2.84%
    • 샌드박스
    • 48.41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