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경기교육감 무죄(2보)

입력 2010-07-27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이에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1,000
    • +0.46%
    • 이더리움
    • 2,994,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2%
    • 리플
    • 2,020
    • +0.2%
    • 솔라나
    • 125,700
    • +0.4%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5.29%
    • 체인링크
    • 13,130
    • +0.46%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