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햇살론 판매 시작(종합)

입력 2010-07-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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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1호 대출자도 나와…금리 최대 13%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판매에 나섰다.

햇살론은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사업자금과 창업자금, 생계지원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전국의 약 4000개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장재단이 보증을 선다.

이날 영등포농협에서는 자동차 판매원인 이모씨(43)가 처음으로 생계자금 1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캐피털사에서 23% 금리로 35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서 "일부 대출금을 갚았지만 여전히 금리 부담이 많아서 9.65% 금리로 햇살론으로 갈아타게 됐다"고 밝혔다.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일용직과 임시직을 포함한 근로자로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자 17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신용듭급과 사업자 등록 유무 등에 따라 ▲사업운영자금 최고 2000만원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긴급생계자금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차등화된다.

금융당국은 5년간 100만명, 즉 1인당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0년간 서민의 이자부담 효과는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햇살론을 대출 받으려면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는 재직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 통·반장, 상인회장 등에게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6개 서민금융회사의 중앙회장들은 이날 영등포농협에서 햇살론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 위원장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성실한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서 "서민금융회사들은 영업 활성화로 서민대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농협, 신협 등은 각 동네마다 배치돼 있어 실시간 이용이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서 "햇살론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부실발생에 대한 걱정은 국회가 방관하진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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