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삼영화학공업의 공시변경 행위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삼영화학공업은 지난 4월 장래사업ㆍ경영계획 공시 이후 시설 투자금액을 변경했다"며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입력 2010-07-23 16:1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삼영화학공업의 공시변경 행위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삼영화학공업은 지난 4월 장래사업ㆍ경영계획 공시 이후 시설 투자금액을 변경했다"며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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