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에 과징금 19억7천만원 부과

입력 2010-07-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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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ㆍMBC '경고'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데 대해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또 이날 의결안건과는 별도로 KBS와 MBC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23일 지상파 3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하계 2개 대회, 동계 1개 대회)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지상파 3사가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고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됐으며 ▲협상과정에서 한국ㆍ북한 경기와 개막ㆍ결승전 단독중계를 고수하며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당초 예상된 39억4000만원(월드컵중계 계약금 842억원의 5%)의 과징금에서 50% 감경된 금액이다.

방통위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SBS의 과징금이 50% 감경된데 대해 "통신분야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과징금을 상한선까지 부과한 사례가 없었다"며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의 부과사유라는 점을 인정해 감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KBS와 MBC에 경고조치를 내린데 대해서는 "양사 역시 시정명령을 최대한 이행했다고 볼수 없어 그 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용자보호국장 전결 권한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SBS는 지난 22일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날 낸 소장을 통해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항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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