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미투제품 관행 사라지나

입력 2010-07-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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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상 ‘쇠고기 진국다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CJ제일제당 다시다의 미투제품을 판매해온 대상이 법원으로부터 제조판매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CJ제일제당이 다시다의 미투제품인 ‘쇠고기 진국 다시’가 자사 다시다 브랜드 가치등을 하락시킨다며 대상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투제품에 대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식품업계에 일상화 되다시피한 미투제품 출시 관행에 제동을 건 것.

미투제품은 경쟁업체 인기제품을 비슷하게 따라 만든 제품을 의미하는 말로 원 제조사의 R&D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의약품(전문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까지 복제약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특허기간을 설정해 원제조사의 독점적 지위를 일정기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비슷한 의미의 미투제품은 관련규정이 사실상 없어 이로 인한 상표분쟁건수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식품업계는 미투제품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미투제품에 대해 그동안은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각종 제조공법등에 대해 개별적인 특허등록만으로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왔다”며 “이번 판결은 식품기업들이 스스로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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