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서울 거주)는 2002년 9월 자가 소유 주택을 3억100만원에 C씨에게 양도후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거해 위 주택을 일전에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009년 11월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1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부동산 거래시 실제 금액과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10년으로 늘어나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가짜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로부터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 내로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절대 작성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 포탈 사례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