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해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자인증을 사용하도록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21일 이같이 밝히고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해외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국내 영세 온라인 쇼핑몰 등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발급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국내 쇼핑몰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외카드 정보를 빼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파는 수법의 범죄행위가 발생해 이로 인한 손실을 국내 쇼핑몰이 부담하고 있다.
관련 계약상 해외카드 부정사용시 전자인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실을 해외카드사가 부담하지 않고, 국내 쇼핑몰이 부담한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전자인증
(ISPㆍ안심클릭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 발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결제 편의성 도모 등을 이유로 전자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국내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뒷면의 카드검증 번호(CVC, CVV) 등을 사용해 별도의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향후 인터넷 거래시 비밀번호를 사용해 결제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해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인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했다.
이에 신용카드사는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 결제대행업체 등 카드 가맹점이 해외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인증 등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ㆍ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