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대승적 차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취하"

입력 2010-07-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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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노조가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19일 최종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어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취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유강현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위원단과 어윤대 회장은 지난 17일 국내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어 회장은 체질 강화할 때까지 M&A와 강제적 인력 구조조정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조합 측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어 회장이 금융 현안에 대한 노사 상생 협력 의사를 밝힌데 대해 노조 관계자는 "현 노조를 인정하고 향후 회사 경영에 노조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며 "노조도 불필요한 투쟁보다는 회사 발전 방안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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