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문 통신판매업자 시정조치

입력 2010-07-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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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업체 판매자 정보표시 누락

신문 지면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면서 상호 대표자성명 등 판매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체가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광고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법정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34개 통신판매업체와 무허가로 통신판매를 한 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기성판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문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통신판매를 할 경우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신원정보를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 3월1일 ~ 3월6일 중 주요 일간지의 신문광고를 모니터링해 대상을 선정한 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광고를 통한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청약을 받을 목적의 광고를 행할 경우 법정신원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알리고 광고대행업자 등 관련사업자에게도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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