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혹행위·성매매 공군 장교 해임 무효"

입력 2010-07-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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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차례 성 매수를 한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해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공군 헌병대 대대장인 김씨(44세)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대위와 준위, 원사, 상사 등 자신의 부하와 군무원들을 11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한 지난해 2008년 5월에는 5차례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대대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먼저 부하들이 대대장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술값을 대신 낸 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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