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초등생 성폭행범 양모(25)씨가 구속수감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동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양모씨를 구속수감했다.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조진구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중대하다. 특히 양씨가 정해진 주거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입력 2010-07-17 16:54
동대문 초등생 성폭행범 양모(25)씨가 구속수감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동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양모씨를 구속수감했다.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조진구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중대하다. 특히 양씨가 정해진 주거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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