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동산 구입에 회삿돈…효성家 두 아들 기소

입력 2010-07-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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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16일 회삿돈을 이용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현준 효성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의 셋째 동생 조현상 전무도 미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호화 별장을 미화 450만달러에 사들이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내 부동산 3곳을 구입하면서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한화 64억원 상당)를 끌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캘리포니아 별장 외에 2004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2005년 2월 웨스트헐리우드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각각 50만달러씩의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조 사장이 2002∼2006년 모두 6건의 미국 부동산 거래에 들인 총 1170만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이 효성아메리카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효성아메리카의 회계 장부에는 조 사장에게 대여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한 것으로 돼 있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사장이 부동산 임대로 얻은 수익과 펀드 수익금 등으로 횡령한 회사 자금의 원금과 이자 642만달러를 2006년 12월까지 모두 갚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사장은 "미국에 오는 중요 손님을 대접하거나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등 효성그룹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무는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에 구입하고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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