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감원에 키코 제재 유예신청

입력 2010-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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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재 결과 미뤄질까 촉각... 금감원 "소홀한 리스크 관리 짚고가야"

금융감독원이 15일 키코 통화옵션 판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경우 현재 진행되는 은행과 기업간의 소송 결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번 제재 결과를 소송이 끝난 이후로 미루자고 금감원에 요청한 상황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등 키코 판매와 관련된 9개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에 제재 결정을 소송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판매를 둘러싼 은행과 기업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징계가 결정되면 은행들에게는 소송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게 키코 판매에 대한 제재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며 "금감원의 제재가 결정되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소송 중에는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이중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의 제재와 법원의 판결은 별도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가 내려질 경우 법원도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은행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결국 기업 쪽이 승리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전현직 은행장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키코 판매와 관련된 제재는 원래 2008년 당시에 했어야 했지만 소송이 불거진 탓에 시기를 놓침 감도 있다"며 "따라서 은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키코 판매가 은행들의 소홀한 리스크 관리로 이어졌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은행들은 대부분 거래가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키코를 판매했다. 키코의 구조상 환율이 급등락하면 기업들의 환차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기업들이 환차손으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주거래은행들에게도 부실여신이 전환돼 대손충당금을 그만큼 쌓아야 한다. 키코의 악순환인 셈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키코의 악순환을 생각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판매한 점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키코가 대손충당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고 실적 위주의 판매 경쟁을 했다"며 "이는 은행의 건전성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은행과 기업간에 진행되는 키코 소송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제재 결과와 수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 제재심의위원들간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키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 오늘 있을 회의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의 의견과 결정에 대해 믿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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